워싱턴주 교육감실, 방역조치 거부한 교육구 예산 중단한다
- 21-08-29
크리스 레이크덜 ‘자의적’ 위반 교육구 처벌 긴급규정 발표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방역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교육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워싱턴주의 코로나 방역 의무화 조치를 ‘자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교육구는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크리스 레이크덜 교육감이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같은 긴급 규정은 지난 18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모든 주민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23일부터 의무화하고, 주내 모든 공사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10월18일까지 백신을 접종받도록 명령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
레이크덜은 그러나, 자신이 이미 지난달 교육구들에 방역 의무조치 불이행과 관련한 예산지원 중단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자신의 이날 발표는 즉각 발효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실의 케이티 페인 대변인은 방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교육구들엔 개선할 기회가 두 차례 주어진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적발 후 15일 내에 위반내용을 개선토록 하고,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두 번째로 5일을 추가로 준다는 것이다.
적발된 교육구들이 지적사항을 개선하면 그동안 유보됐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2개월이 넘도록 개선하지 않는 교육구는 지원예산 금액을 학기 수업일인 180으로 나눠 위반 날짜 수만큼 공제하게 된다고 페인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녀는 언론매체 보도나 학부모 등의 진정에 따라 방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위반하는 교육구들을 가려낼 것이라며 “교육위원 한 명이 엉뚱한 발언을 했다거나 학생 한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등교했다는 정도로는 처벌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인은 현재까지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교육구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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