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 아프간인 400여명 '인도적 체류' 허용될 듯…금주 지침 발표
- 21-08-23
대부분 외교·유학 목적…법무부 "아직 난민 신청 없어"
미얀마 사태 당시 '특별 조치' 준하는 수준 적용될 듯
법무부가 국내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의 인도적 체류 허용 지침을 이번주 발표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아프간 국적자는 총 417명인데 이들 중 120명의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된다. 이들은 대부분 외교나 유학, 일반 연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아프간 국적 불법체류자는 70여명이다.
법무부는 아프간 국적자에게도 3월 미얀마 사태 당시 수준의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탈레반이 장악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아프간 국적자가 많지 않은데다 그들 대부분 외교 목적 또는 유학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체류 연장에 큰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아프간 사태에 대한 국민 불안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3월 자국 쿠데타로 발이 묶인 국내 체류 미얀마인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취했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미얀마인 중 한국 체류 희망자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해 계속 머물 수 있게 했다. 또 체류기간이 만료돼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미얀마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는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아프간 난민 수용 등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경우를 상정해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고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난민 수용 문제는) 언제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섣불리 앞서나가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프간 사태 후 아프간인이 국내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프간 사태 이전에는 난민 신청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최근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난민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현재로서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법무부가 확인해줄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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