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들, 워싱턴주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나서
- 21-08-22
워싱턴주 공무원노조 등 주정부 백신접종 명령에 반발
4만5,000회원 둔 WFSE, 주지사에 실업수당 등 대책 따져
워싱턴주 일부 공무원 등이 워싱턴주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슬리 주지사는 주 정부 공무원들에게 10월18일까지 백신을 접종받도록 명령하고 불응할 경우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이 조치를 모든 공사립 초중고 교사와 공립대학 교수들에게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 전역에 4만5,000여명의 회원을 둔 워싱턴주 공무원연맹(WFSE)은 인슬리 주지사가 이 조치와 관련해 노조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해고당할 교사들의 실업수당 혜택 여부, 교사 보충계획 등에 관해 언급이 없다고 비난했다.
마이크 예스트램스키 WFSE 위원장은 종교적 또는 의료적 이유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며 이미 일부 관공서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대규모로 해고될 경우 즉각 보완할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묻고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주지사실의 타라 리 대변인은 현재 각급 관공서가 주지사 조치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 직원들을 신속하게 파악 중이라며 종교적, 의료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관련 신청서를 마련했고 노조와도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행 실업수당 관련법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백신접종 의무화 불이행으로 공무원들이 대량으로 해고될 경우 팬데믹 초기 때와 같은 실업수당 신청사태가 재현될 것이며 이미 업무가 적체된 관련부서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고용안전국(ESD)의 클레어 들롱 대변인은 백신접종 불응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실업수당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복잡한 실업수당 신청절차와 수당을 거부당한 신청자의 소송절차 등을 감안하면 문제 해결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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