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뷰 등 한인 4명 공모해 부당주식거래 적발됐다
- 21-08-20
벨뷰 한인 C씨 넷플릭스 주식거래 160만 달러 부당이득
“12월3일 선고 공판에서 최고 징역 20년 선고될 수도 있다”
C씨와 동생에게 내부정보 제공한 벨뷰 J씨도 적발돼
시애틀지역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사는 한인 4명이 내부정보를 불법 이용해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시애틀지역 한인 동호회 등에서 활동해온 한인 C모(50)씨는 지난 18일 친구로부터 얻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넷플릭스 주식투자를 통해 16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C씨의 선고 공판은 12월3일 예정돼 있으며 최종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길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과 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당시 넷플릭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한인 친구 J모(49ㆍ벨뷰 거주)씨로부터 넷플릭스 내부 정보를 미리 받았다. 넷플릭스는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가입 회원의 증감 등을 발표하는데 J씨는 이같은 발표 전에 C씨에게 회원가입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친구 J씨로부터 받은 회원 가입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주식의 등락을 예상해 미리 사는 콜옵션이나 풋옵션 등을 통해 16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C씨는 J씨에게 대가로 6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C씨는 또다른 테크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2,000달러를 벌기도 했다.
J씨는 넥플릭스 회원 가입 정보를 C씨뿐 아니라 이사콰에 사는 자신의 동생인 D씨에게도 제공해 부당한 주식 거래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살며 넷플릭스 직원이었던 L모(33)씨도 이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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