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또다시 코로나에도 실내예배 허용 판결
- 21-02-07
6대 3으로 실내 예배 전면금지한 캘리포니아주에 제동
지난해 11월 뉴욕주에 이어 또다시 종교활동 우선시
연방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회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캘리포니아주의 예배 제한에 대한 것으로,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제동을 건 지난해 11월 이후 거듭 종교활동의 자유를 우선한 것이다.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지난 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교회에 실내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6명은 교회 손을 들어줬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그는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는 예배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을 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역할을 넘어선다면서 “예배에 특별한 예외를 두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정의 대법관들은 과학자가 아니다”며 “우리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극심한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실내 예배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실내 예배에서 노래와 구호 제창은 계속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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