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백만장자세’ 주민투표 불허했다

“재정 지원 목적 법안, 주민투표 대상 아냐”…반대 측은 서명운동 전환


워싱턴주 대법원이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법안에 대한 주민투표(Referendum) 추진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반대측은 더 높은 문턱의 주민발의(initiative) 절차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주민투표를 해당 법안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절차를 의미하며, 주민발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4일 판결에서 해당 법안에 포함된 ‘필요성 조항(necessity clause)’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법안이 주정부 운영과 기존 공공기관 지원에 필수적일 경우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드브라 스티븐스 대법원장은 “이 법은 명백히 주정부 재정에 기여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주민투표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반대 측이 추진해온 가을 주민투표 계획은 무산됐다. 대신 이들은 법안을 뒤집기 위한 주민발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이는 기존보다 두 배에 달하는 서명이 필요하다. 가을 투표안 상정을 위해서는 약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밥 퍼거슨 주지사가 지난 3월 서명한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s tax)’으로, 2028년부터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측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렛츠 고 워싱턴(Let’s Go Washington)’의 브라이언 헤이우드는 “입법부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세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예상된 판결이며, 세제 개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안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향후 해당 소득세 법안 자체의 위헌 여부도 별도로 심리할 예정이다. 이미 시민행동방어기금(Citizen Action Defense Fund)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세금 논쟁을 넘어, 주민투표 권한과 입법권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