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서리 직원 시간당 4달러 위험수당 무효를"

QFC, 세이프웨이 등 수퍼마켓 연맹, 효력정지 소송 제기

 

QFC, 세이프웨이, 프레드 마이어 등 대형 수퍼마켓 기업들이 지난 3일부터 시애틀시 관내에서 시행에 들어간  '4달러 위험수당'이 불법이라며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달 말 관내 종업원 500명 이상 또는 매장 면적 1만평방 피트 이상 수퍼마켓 또는 그로서리 업소를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시간 당 4달러씩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8-0으로 가결시켰고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안 시행 첫날 '서북미그로서리연맹(NGA)'과  '워싱턴식품업계연맹(WFIA)'은 시애틀 연방법원에 즉각적인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단체는 소장에서 새로 시행된 법안은 기존 그로서리 직원 노조와 업계가 체결한 임단협상을 위반하는 것이며 타 업종 직원들과의 불공평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WFIA의 태미 헤트릭 CEO는 "시의회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만약 시의회가 우리와 대화를 가졌다면 대부분의 회원 업소가 지난해 고객 감소와 매출 감소를 피하지 못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줬을텐데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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