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지사, 70대 연쇄성폭행범 가석방 취소시켰다

1980년대 ‘연쇄 성범죄’ 킹카운티 남성 가석방 불허

퍼거슨 주지사 “재범 위험 높다…감독 회피 전력도 우려”


워싱턴주 킹카운티에서 1980년대 잇따른 성범죄를 저질러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워싱턴주지사가 그의 가석방을 취소시켰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주지사는 3일 성명을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빌리 밴 코트(78)의 가석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밴 코트는 1980년대 흉기를 이용한 성폭행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특히 그는 1983년 가석방 상태에서 최소 6명을 성폭행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12세와 13세의 미성년 소녀도 포함돼 있었다.

워싱턴주 비정형형량심사위원회는 밴 코트가 수십 년 동안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재활 노력을 보여왔다며 2023년 가석방 가능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밴 코트는 2025년 초 감독을 피해 잠적한 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모텔에 머물며 교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파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후 손주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을 느껴 도주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일주일 뒤 스스로 당국에 출두했지만, 이 사건으로 다시 수감됐다.

이후 형량심사위원회는 다시 가석방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오는 3월 11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퍼거슨 주지사는 이번 주 가석방 중단 명령에 서명하며 이를 막았다. 주지사 측이 공개한 심리 평가에 따르면 밴 코트가 향후 5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퍼거슨 주지사는 “그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점과 장기간 수감 중 폭력 행위가 없었던 점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석방 이후 반복적으로 감독을 회피해 온 전력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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