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공대건물 점거 시위자 33명 형사 기소됐다

지난해 5월 건물점거 시위이후 10개월 만에 기소

검찰 “불법침입은 입증 가능…기물 파손은 증거 부족”


킹 카운티 검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워싱턴대(UW) 공대 건물 점거 시위와 관련해 33명을 형사 기소했다. 다만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물 파손과 관련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별도 기소는 하지 않았다.

킹카운티 검찰은 3일 UW 인터디서플리너리 엔지니어링 빌딩(IEB)을 점거했던 33명을 1급 형사 불법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5월 이후 약 300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슈퍼 UW(Super UW)’라는 단체를 자처한 시위대는 건물 내부로 진입해 벽에 낙서를 하고 새 장비를 훼손하는 등 시설을 파손한 뒤 수 시간 동안 건물을 점거했다. 경찰은 이후 건물 안에 있던 33명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며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된 이들이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건물에 계속 머물렀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킹카운티 검찰청 제임스 대니얼스 검사는 “경찰 바디캠 영상과 현장 목격을 통해 피고인들이 건물에 불법으로 들어갔거나 퇴거 요구 이후에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낙서와 장비 파손 등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별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범죄 담당 수전 해리슨 검사는 “각 피고인이 기물을 직접 파손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했겠지만,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없었던 점도 수사에 큰 어려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UW 경찰 앤서니 스튜어트 경위는 검찰에 보낸 이메일에서 “기물 파손을 실행한 그룹과 건물을 점거한 그룹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 대응을 늦추기 위해 학교와 연관된 학생이나 직원 중심으로 점거 인원을 구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에서 발견된 돌을 지문 감식에 보냈지만 유의미한 지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일부 시위대는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돼 반유대주의적 범죄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증오범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증오범죄는 분명히 구분된다”며 “이번 사건은 증오범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W 측에 따르면 기소된 33명 가운데 23명은 학생이며 이들은 이미 학교 징계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정학 처분을 받은 뒤 올해 초 캠퍼스 복귀가 허용됐다. 

UW 대변인 빅터 발타는 “이번 기소는 점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단계”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UW 유대인 동문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학 시설에 약 100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배상 요구나 중범죄 기소가 없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다만 관련자들의 이름이 공개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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