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고용주, 단속관련 사전에 이민노동자에 알려야한다"

워싱턴주 하원, ICE 단속 사전 통보 의무화 법안 통과시켜

이민노동자 보호 강화…“경제 지탱축” vs “연방 집행 방해”

 

 

워싱턴주 하원이 연방 이민단속(ICE)과 관련해 고용주가 이민 노동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받게 되며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주지사에게 넘어가 서명을 거칠 경우 최종 법제화된다.

‘이민노동자 보호법(Immigrant Workers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하원법안 HB2105호는 연방 당국이 근로자의 이민신분서류인 I-9 점검 계획을 통보할 경우, 고용주가 72시간 이내에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직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릴리언 오르티스-셀프 주 하원의원(민주·머킬티오)은 “고용주는 단지 점검 예정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가 서류를 정비할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며 “연방 단속을 방해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지자들은 이민자들이 주 경제에 미치는 기여를 강조한다. 이민자는 주 인구의 15%에 불과하지만, 연간 약 1,4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워싱턴 경제 생산의 21%를 창출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공화당은 “고용주를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 갈등의 한복판에 세우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짐 월시 주 하원의원(공화·애버딘)은 유사 법안에 대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방 당국은 I-9 서류 점검시 영장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최소 3영업일 전 고용주에 통보해야 한다. 오르티스-셀프 의원은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부 사례는 합법 체류자의 단순 서류 오류”라며 “사전 통보는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 끝에 56대 38(공화 36명·민주 2명 반대)의 표 대결 속에 통과됐다. 상원 노동·상업위원회는 조속한 심의를 예고했다. 법안 향방은 연방 이민 정책과 주 차원의 노동 보호 정책 간 균형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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