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치로 발절단된 타코마 ICE 필리핀계 수용자 석방 명령
- 26-02-16
알래스카 출신 30대 필리핀계 이민자에 “위헌적·가혹한 구금”
의료 방치로 발가락 절단까지…추방 명령은 여전히 유효
연방 법원이 타코마 노스웨스트 ICE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던 필리핀 출신 남성 그레기 소리오(37)에 대해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그의 구금이 헌법에 어긋나는 ‘징벌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방 시애틀법원 타나 린 판사는 지난 14일 인신보호청구를 받아들이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처우가 극심한 건강 악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소리오는 구금 중 심각한 골수 감염에 걸려 발가락 한 개와 발 일부를 절단했다. 또 궤양성 대장염, 급성 빈혈, 급격한 체중 감소 등 복합 질환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혈변과 복통을 호소했지만 한 달 이상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수시간 방치됐다. 병원 이송이 지연되면서 결국 절단 수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린 판사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을 결여한 의료 실패가 영구적 장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리오는 2007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2023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알래스카에서 복역한 뒤 올해 3월 ICE에 구금됐다. 과거 절도와 폭행 등 전과가 있다. 현재 추방 명령은 유지되고 있어 향후 이민 재판이 남아 있다.
그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알래스카 코디악에 거주한다. 필리핀 이민자 단체 ‘탕골 미그란테’는 “예상치 못한 석방”이라며 의료 지원과 추방 취소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추방은 건강 악화로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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