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영사관, 한국 자가격리면제 8월3일부터 온라인으로
- 21-07-26
8월3일부터 영사민원24시스템으로만 격리면제 신청받아
7월27일~28일에는 이메일과 온라인 동시에 신청 가능해
시애틀영사관(총영사 권원직)은 해외 코로나백신접종 완료자가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먼제를 받기 위해 그동안 이메일로 해왔던 격리면제신청을 8월3일부터 전면 온라인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영사관은 한국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 관련해 8월3일 0시부터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시애틀영사관에 이메일 신청은 8월2일 밤 23:59까지만 가능하다고 영사관은 설명했다.
영사관은 8월3일 전면 온라인 신청에 앞서 오는 8월2일부터 8일까지 미국서 출발하는 신청인은 오는 7월27일과 28일 이틀간 기존 이메일(seattle119@mofa.go.kr)과 영사민원24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8월9일부터 15일 출발하는 신청인은 오는 8월3일과 4일 이틀간, 이어 8월16~22일 출발자는 8월10일과 11일, 8월23~월29일 출발자는 8월17~18일, 8월30~9월5일 출발자는 8월24~25일 영사민원24로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영사관은 “원활한 격리면제서 발급 처리를 위해 접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고 출발 하루 전 신청한 자가격리면제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영사관은 설명했다.
시애틀영사관은 9월6일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추후 접수 일정을 공지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직계가족 사망시나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 방문시 해외백신접종자에 한해 14일간의 자가격리면제를 해주고 있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이다.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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