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 이중국적 전면 금지법안 발의해 '파장'
- 25-12-03
오하이오 공화당 상원의원 ‘이중국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시민권자 국적 선택 강제…한국계 포함 수백만명 혼란 우려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65세 이상 재외 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 한미 이중국적을 소지한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혼란이 예상되고 한미양국간 제도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일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오하이오) 상원의원이 ‘2025년 전속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은 오직 한 국가에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 시민권의 일체성을 위해 충성은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이중국적은 이해 충돌과 이중 충성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시민권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은 1년 안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자발적 시민권 포기로 간주돼 미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또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 국적 포기: 미 국무장관에게 제출, 미국 국적 포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제출, 국적 상실자는 연방 시스템에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은 자동 박탈된다.
트럼프 가족도 영향 가능성
법안을 발의한 모레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귀화 당시 콜롬비아 국적을 자진 포기한 경험이 있다.
뉴스위크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아들 배런 트럼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슬로베니아·미국 이중국적자로 알려져 있다.
모레노 의원은 “미국 시민권은 가장 큰 명예이며, 미국인이 되고 싶다면 전부를 걸어야 한다”며 이중국적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즉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자발적 의사 없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립했으며, 이중국적은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이중국적 보유자가 50만~5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국적 선택을 강제하게 될 경우, 시애틀 지역을 포함한 미국 거주 한국 국적자 상당수가 국적 포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권을 가진 고령자들은 한국 정부의 ‘이중국적 유지 허용’, 미국 정부의 ‘이중국적 금지 강제 포기’ 라는 상반된 정책 사이에 놓이게 된다.
시애틀 한인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군 복무 의무, 상속, 국민건강보험 등 한국 내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적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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