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400달러 이번에는 대학생 자녀에게도 준다

바이든 안이나 공화당 안 모두 17세이상 자녀 지급키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방안과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경기부양안’ 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현금 지급때는 17세 이상 자녀들에게도 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CNN이 2일 분석한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짜리 경기부양안과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공개한 6,000억달러 짜리 법안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양측 모두 17세 이상 자녀의 현금지급이 포함돼 있다. 

양측의 법안이 모두 경기부양 현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바이든 법안은 총 4,650억달러를, 공화당 법안은 2,200억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양 법안 모두 지금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7세 이상 성인 자녀에게도 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법안은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구에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해 지난 12월 지급이 결정된 600달러와 더해 2,000달러를 맞춘다는 내용이다. 소득이 8만7,000달러(부부합산 17만4000달러)가 넘으면 아예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며 7만5,000~8만7,000달러 사이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법안은 특히 지금까지 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7세 이상 성인 자녀(dependents)들에게도 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 배우자도 이번에는 지급대상이 된다.

공화당 법안은 연소득이 4만달러(부부합산 8만달러) 이하인 가구에 한해 1인당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한다. 연소득 5만달러(부부합산 10만달러) 이상인 가구는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린 자녀와 대학생등 17세 이상 자녀에게는 500달러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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