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침입한 남성, 총쏴 숨지게 한 주민 무죄?
- 21-07-19
검찰, 술취한 침입자 숨지게 한 주민 불기소 결정
술에 취해 이웃 집을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착각해 창문을 깨고 들어간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집주인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워싱턴주에서 올 들어서만 명백하게 실수로 남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2명이나 목숨을 잃으면서 ‘정당 방위’를 위한 총기 사용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0시께 긱하버에서 술에 취한 한 폭 윌리엄 도슨(48)이 이웃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당시 손에 술병을 들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가 66세의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술에 취한 도슨은 이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착각해 이 집에 침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어스카운티 검찰은 집주인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측 애덤 파버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사망자가 집안에 침입한 정황과 행동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행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기발포 등 살상행위를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며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됐었다.
하지만 도슨이 당시 창문을 깨고 들어오긴 했지만 확실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고, 손에 술병까지 들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집주인이 실수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 합리적이었는 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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