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불법체류청년 보호 DACA 중단 명령
- 21-07-18
"오바마, 의회 승인 받지 않아 DACA 도입 권한 없어"
"DACA 정말 원하면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판결
텍사스주 지방법원 앤드루 해넌 판사가 16일 어린 시절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일부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끝내라고 명령했다.
해넌 판사는 약 65만명을 불법 입국 청년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그밖의 8개 보수 성향 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미 DACA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계속 보호를 받겠지만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다.
해넌 판사의 명령으로 DACA를 보호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넌의 판결은 추방을 100일 간 유예하도록 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 이행을 금지한데 이어 텍사스주 법원이 바이든의 이민 계획을 저지한 두 번째 판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명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한 각 기관들에 DACA 프로그램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령했다.
해넌 판사는 "드리머"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 DACA 프로그램의 보호를 제공하려면 먼저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 주들은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DACA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들은 또 DACA 프로그램이 그들의 교육 및 의료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앨라배마, 아칸소,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모두 주지사나 주 법무장관이 공화당 소속이다.
DACA 수혜자 그룹을 대표하여 이 프로그램을 변호한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DACA를 도입할 권한이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DACA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입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해넌 판사는 2018년 예비적 금지 명령을 통해 DACA를 중단시켜 달라는 텍사스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DACA 제정은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그는 "미국이 진짜 DACA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DACA 종료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뉴욕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제정한 프로그램을 복구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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