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고객 확보한 中기업 해외상장 때 당국 허가 얻어야
- 21-07-11
중국이 100만 명 이상 고객을 확보한 기업이 해외증시 상장을 원할 경우, 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해외증시 상장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은 100만 명 이상의 고객 또는 회원을 확보한 IT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당국의 보안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고객들의 정보가 외국 정부에 의해 이용당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CAC는 최근 중국 기업의 해외상장을 총괄하는 임무를 추가로 맡았다.
이같은 규정으로 중국기업의 홍콩증시 상장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다. 홍콩증시는 해외증시가 아니라 국내증시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당국은 중국 기업이 해외증시 상장을 원할 경우, 미국증시보다는 홍콩증시 상장을 유도하고 있다. 데이터 등을 중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디디추싱의 경우도 중국 당국은 미국증시가 아니라 홍콩증시 상장을 유도했었다. 그러나 디디추싱은 홍콩증시 상장 절차가 더디다며 지난달 30일 미국증시 상장을 강행했다. 이후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을 맞고 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 사태를 계기로 해외증시 상장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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