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도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 입국 못한다
- 21-07-12
15일부터 한국인도 확인서 없으면 항공기 탑승금지
한국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내국인에 대해서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
한국 정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15일(목)부터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기존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의 내국인에 대해서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내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시 시설 격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과 한국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지침을 다시 강화한 것이다.
이 조치는 15일 자정 한국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되며 인도네시아발 항공편은 지난 4일 자정부터 적용되고 있다.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등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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