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기 가스요금 미납자 단전금지 연장

2022년 3월29일까지 연장키로 가결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기 요금 및 개스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미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해 온 '단전 금지'안이 연장됐다.

워싱턴주유틸리티및교통위원회(WUTC)는 지난 6일 '단전 금지' 모래토리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신규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디파짓(Deposit)과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할때 부과되는 연체 수수료 등을 오는 2022년 3월 29일까지 면제해 주는 안을 가결시켰다.

WUTC의 이번 결정은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줒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장 및 연장 의사를 밝히자 마자 내려졌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해 4월 에너지, 수도, 통신 공기업들에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긴급 명령을 발표했고 이어 수차례 이를 연장해 오고 있다.

정부는 전기 요금이나 천연개스 요금이 밀려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일 필요할 경우 WUTC 주민지원 센터 888-333-988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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