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내일부터 휘발유세 갤런당 55.4센트로 인상
- 25-06-30
전기차 늘어나며 세수 위기에 전국 3번째로 높은 휘발유세 부과
워싱턴주가 내일부터 휘발유세를 갤런당 55.4센트로 6센트 인상한다. 이는 1921년 1센트로 시작된 이후 21번째 인상으로, 워싱턴주는 이제 캘리포니아(61.2센트), 펜실베이니아(57.6센트)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높은 휘발유세를 부과하는 주가 됐다.
정치권은 여전히 “도로 쓰는 사람이 유지비를 낸다”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지만, 전기차·고연비차량 확산으로 기존 세수 구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후속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인상 카드’만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주 상원 교통위원장 마르코 리아스 상원의원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여전하다”며, 이번 인상이 주요 도로 확장·교량 교체·스포캔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지연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페리 운영비, 도로순찰, 채권 상환 등도 휘발유세에 의존하고 있어, 당분간 대체 수단 없이 "가장 효율적인 세수 수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커티스 킹 의원도 이번 인상안에 찬성했다. 그는 “휘발유세는 사용자 요금으로 운전자에 의한·운전자를 위한 세금”이라며, 세금 징수 비용이 총액의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다. 워싱턴주는 2026년 휘발유세 수입을 14억1,000만 달러로 전망했지만, 이는 2019년의 최고치(14억 6,000만 달러)보다 감소한 수치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대중교통 확산이 주요 요인이다. 리아스 의원은 “효율성과 세수 모두에서 휘발유세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차량 등록세(tab fee) 인상, 마일리지 기반 주행세(per-mile user fee)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정치권 내부 이견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시애틀시가 2019년 검토했던 도심 혼잡통행료 역시, 저소득층 부담 논란으로 폐기됐다.
킹 의원은 “전기차와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자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휘발유세만으로는 교통 시스템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휘발유세는 헌법상 ‘도로 전용’ 사용만 허용된다. 1921년 도입 후, 1944년 주민투표로 ‘18번째 개헌 조항’을 추가해 도로 외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도 수입의 83%는 주정부가, 나머지는 320개 도시·카운티가 나눠 쓴다.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 킹카운티는 올해 1,080만 달러를, 인구가 가장 적은 가필드카운티는 120만 달러를 를 받는다.
소도시 우선 배분 비율이 높은 분배 방식이다. 예컨대, 1인당 기준으로 보면 킹카운티는 약 4.6달러, 가필드카운티는 518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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