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손댄 감세법안, 풍력·태양광 손묶어…"중국산 쓰면 세금"

'2027년까지 전력 생산' 등 세액공제 요건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등 핵심 정책을 망라한 '메가 법안'이 미국 상원의 손질을 거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업에 더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절차 표결'이 가결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는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일부 공화당 이탈표로 가까스로 첫 관문인 '절차 표결'을 통과해 법안에 대한 토론과 최종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세액 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풍력 및 태양광 기업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6일 법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보다 강화된 것이다. 기존 법안은 투자 세액 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 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법안에는 또 기업이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 등을 사용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지으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이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소비세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A)의 제이슨 그루멧 최고경영자는 "완전히 충격적"이라며 새 세금이 "너무나 부주의하고 무질서하게 작성돼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시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서치 회사인 로듐 그룹은 연방 보조금 폐지만으로도 향후 10년 동안 풍력 및 태양광 설비가 최대 72%까지 급감할 수 있고,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면 설치 비용이 10~20%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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