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교도소서 '에어로빅 강사' 됐다

13세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교사가 교도소 내에서 에어로빅 강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성년자와의 불법 성관계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6년째 복역 중인 브리트니 사모라(33)가 애리조나 주립 교도소 단지 페리빌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에어로빅을 지도하고 있다.

수감자 기록에 따르면 사모라는 가족 유대, 자기통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도소 과정을 수료한 지 몇 달 후인 지난 4월에 이 같은 업무에 배치됐다.

사모라가 구금된 시설은 성인들만 있어 수업 중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라는 지난 2021년 11월에도 교육 직원들의 활동을 도운 바 있다.

사모라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은 어리기 때문에 감옥에서 평생 살아남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한 듯 지난해 10월 공개된 머그샷 속 그는 밝게 웃고 있었다. 사건 당시 금발이었던 머리는 본래의 갈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앞서 사모라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2018년 3월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10대 학생에게 구강성교를 했고 관계를 맺는 동안 다른 학생을 감시자로 이용했다.

범행은 피해자 학생 부모가 앱으로 아들의 휴대전화를 본 이후 드러났다. 피해자는 당시 27세였던 사모라와 차, 교실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를 인정한 사모라는 결국 2019년 7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2020년 5월,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남편 다니엘 사모라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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