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워싱턴주 꽃집사건에 대해 이례적인 판단내려
- 21-07-03
연방 대법원 "동성커플에 꽃판매 거부 사건 심리 안한다"
워싱턴주 리치랜드 꽃집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인 판단 내려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결혼식용 꽃제작을 거부한 워싱턴주 리치랜드 ‘알린스 플라워스’(Arlene‘s Flowers) 꽃집을 운영해온 배로넬 스텃츠만(사진) 여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워싱턴주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연방 대법관은 2일 “대법관 9명 가운데 클레런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르쉬 대법관 등 3명이 심리에 찬성했지만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4명의 대법관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텃츠만 여인은 지난 2013년 오랜 단골이었던 커트 프리드와 로버트 잉거솔의 동성결혼식용 꽃제작 주문을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과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이 스텃츠만 여인을 워싱턴주 차별금지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결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스텃츠만 여인의 판매 거부는 워싱턴주 차별 금지법을 위배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스텃츠만과 변호인은 이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은 2018년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이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는 연방법을 위배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었다.
이에 대해 주 대법원은 “대법원과 워싱턴주 하급 법원은 종교적 적대감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스텃츠만의 꽃제작 거부는 동성애자 및 성취향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존 판결을 재확인했었다.
스텃츠만 여인의 변호인은 지난 2019년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다시 청구했고 연방대법원은 2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스텃츠만 여인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든 간에 동성 커플에게 꽃을 제작해주는 않겠다는 나의 신념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텃츠만 사건은 워싱턴주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로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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