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軍투입 중단" 뉴섬 주지사 가처분 기각…법원 12일 심리

 

트럼프 행정부에 11일까지 답변 시간 부여

 

백악관 "뉴섬, 폭도들 기소 않고 체면 차리는 데 집중"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로스앤젤레스(LA) 주 방위군 투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0일(현지시간)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뉴섬 주지사가 낸 임시 가처분 명령(TRO)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아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력 배치가 위헌적이고 연방 권한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LA에 파견한 주 방위군과 해병대 병력이 이민법 집행 등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고 임무를 연방 건물 보호에만 국한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뉴섬 주지사의 이 같은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측에 뉴섬 주지사의 소송 제기에 답변할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심리 일정을 12일로 잡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는 심리에 앞서 반박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LA와 인근 지역에서는 지난 6일부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주 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파견하라고 명령했다. 이 중 현재까지 주 방위군 약 2000명과 해병대원 70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LA는 완전히 초토화됐을 것"이라며 병력 투입 결정을 정당화했다.

백악관도 캘리포니아주의 소송 제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뉴섬 주지사는 LA에서 재산을 불태우고 사업체를 약탈한 폭도들을 기소하기 위해 법무장관실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지사가 법 집행을 보호하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체면을 차리는 데 집중하는 건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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