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들도 해당되는 주택구입 프로그램 아시나요?

워싱턴주 인종차별 피해 인종위한 주택구입 지원 확대

한인도 포함돼-중위소득 120%이하로 지원대상 확대돼 

 

워싱턴주 한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구입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워싱턴주가 인종차별로 인해 과거 주택 소유에서 배제된 가구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커버넌트 주택소유 프로그램'(Covenant Homeownership Program)이 확대된다.

시행된지 1년 만에 400여명의 주택 구매자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며, 다음달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던 인종차별적 부동산 계약서(covenants)로 피해를 입은 유색인종 가구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계약서는 주로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비백인 인종이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한 조항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인 등 아시안은 특정 동네의 주택구입을 못하도록 금지했던 것이었다.

7월 28일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보다 확대된 것으로, 고소득 지역 거주자나 자산이 부족한 중산층에게도 문을 연다.

또한 중위소득 80% 이하 수혜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대출 탕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최소 5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 상환, 혹은 재융자 시 해당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자격을 보면 워싱턴주에서 최초 주택 구매자 (3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없거나, 이동식 주택만 소유했던 경우 포함)여야 한다. 본인 또는 직계 선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중 한 명)가 1968년 4월 이전 워싱턴주 거주자이어야 하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인들은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조가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계, 한국인 또는 인도계 아시아인일 경우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 조상 증빙을 위해 출생·사망 증명서, 학교·의료 기록 등 자료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도 현실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편견과 차별에 반대하는 재단(FAIR)’은 이 프로그램이 백인을 차별한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정부는 “워싱턴주는 정부가 가담한 인종차별의 역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한 주”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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