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 쇼핑' 제동 건다…오세훈 제안, 이재명 정부 호응할까
- 25-06-06
올해 아파트·빌라 산 외국인 5316명…10명 중 7명 중국인
수도권 위주 매수세…서울시 "내국인 역차별 여부 등 조사"
서울시가 외국인의 거센 부동산 매수세를 우려해 국토교통부에 대응 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캐나다처럼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대책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집합상가)을 매매한 외국인은 총 5316명으로 집계됐다. 등기가 완료된 매매 기준이다. 월별로 보면 △1월 833명 △2월 1011명 △3월 1087 △4월 1238명 △5월 1147명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3458명)이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매수인 중 66.7%를 차지했다. 다음은 △미국인(652명·12.3%) △베트남인(176명·3.3%) △캐나다인(150명·2.8%) △러시아인(133명·2.5%) 순이었다.
지역별 매수 규모를 보면 수도권 비중(3903명·73.4%)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721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했으며, 경기(2351명)와 인천(831명)이 각각 44.2%·15.6%였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모가 강해지자 서울시는 구체적인 동향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 우려가 커지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내국인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금융, 세금 같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매입하기에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제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내 대출 규제는 아무런 힘이 없다.
또 외국인의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의 부담을 주는 것도 쉽지 않다.
해외에 있는 가족·지인이나 법인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도 국내 규제 당국이 출처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인이 중국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 1년 이상 거주 요건, 토지 구매 제한, 거주 목적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외교 원칙인 '호혜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향후 캐나다의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제도를 참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이를 2027년까지 연장했다. 대상은 해외법인, 외국계 지분의 캐나다 법인, 일반 외국인이다.
호주도 지난 4월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감지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5월 말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중국 등 일부 국가가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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