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한인회 유산 상속 세미나 열어

“이상덕 변호사 초청, 효율적 자산관리 방안 설명 들어”

“유언장보다 리빙 트러스트가 더 효율적이고 안전”

 

오레곤한인회(회장 프란체스카 김, 이사장 김헌수)가 주최한 유산 상속 관련 법률 세미나가 지난 20일 오전 10시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매년 변화하는 세법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동포들에게 자산 승계와 유산 상속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 및 재산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인회는 세법 전문 변호사이자 한인회 고문 변호사인 이상덕 변호사를 초청해, 유언장,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의료 결정 위임장(Medical Directive), 생전 신탁(Living Trust) 등 전반적인 재산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변호사는 “많은 동포들이 상속 및 유언 준비가 미흡해, 사후에 상당한 법정 비용과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실제 분쟁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특히 “유언장보다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더 효과적”이라며, “리빙 트러스트는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할 때 세금 부담이 없고, 생전에 자산 승계 계획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매우 유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세와 관련해서는 “CPA(공인회계사)와 상의해 다양한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오레곤주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10~16%의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덕 변호사는 과거 레인 카운티 검사와 오리건주 법무부 검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대형 로펌에 스카웃되어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시애틀N=박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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