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태형' 있다니…혼전 성관계 여성 100대 맞다가 기절 [영상]
- 21-07-01
혼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도시에서 태형을 받았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
혼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 채찍질 '100대'를 맞은 여성이 현장에서 기절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도시에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에 따라 혼전 성관계를 맞은 남녀와 장소를 제공한 남성 등 다섯 명이 태형을 받았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지난 28일 자신의 애인인 남성과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채찍질을 당했다.
태형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서 이 여성은 흰 예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무릎을 꿇은 채로 집행관에게 수차례 매를 맞고 있다.
결국 여성은 기절해 앞으로 쓰러졌고 여성 집행관들이 달려와 여성의 얼굴이 보이도록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후 여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 역시 100대를 맞았고, 두 사람에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75대의 채찍질을, 함께 음주를 했던 두 명은 각각 40대씩 맞았다.
한편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곳으로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다.
이 지역에서는 성폭력 범죄, 혼전 성관계, 동성애, 간통, 도박, 음주,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또 꽉 끼는 옷을 입거나 금요일 합동 기도회에 빠진 남성도 태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각국의 인권단체들은 아체주의 공개 태형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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