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가톨릭 신부 성폭행 피해자들, 연방 방침에 항변

워싱턴주선 고해성사 내용도 신고 의무화ⵈ연방정부는 ‘반 천주교적’으로 매도


천주교 신부가 신도의 고해성사를 통해 들은 사제의 어린이 성폭행 정보까지도 신고토록 의무화한 워싱턴주 법을 연방정부가 트집 잡자 피해당사자들이 항변하고 나섰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어린이 성폭행을 신고해야 하는 직종에 천주교 사제를 포함시킨 주법에 지난 2일 서명했다. 이 법은 고해성사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연방 법무부는 이 법이 ‘반 천주교적’이며 종교자유를 보장한 제1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측은 성폭행 신고의무 직종에 사제가 포함된 것은 이해하지만 고해성사로 입수한 어린이 성폭행 정보는 끝까지 비밀에 붙여져야 하며 이를 누설한 사제는 파문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고수해왔다. 연방 법도 이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사제들의 성폭행 피해자 옹호단체인 ‘천주교 책임규명’의 섀론 훌링은 연방 법무부가 워싱턴 주법을 ‘반 천주교적’으로 매도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연방헌법도 종교자유를 공중도덕과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법의 발의자였던 노엘 프레임(민-시애틀) 주 상원의원은 천주교가 아닌 ‘여호와의 증인’ 교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들을 관계자들이 수십년간 은폐한 사실이 밝혀진 뒤 신고의무 대상자를 넓힌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시애틀타임스에 밝히고 연방 법무부가 천주교를 콕 찍어 옹호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부 성폭행 피해자이며 ‘여호와의 증인’ 사건의 내부 고발자였던 마리노 하딘은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교회(모르몬교), 사이언톨로지 등 다른 기독교 교단들도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고 타임스에 밝히고 의사, 치료요법 전문가 등 다른 신고 의무직종 종사자들도 나름대로의 비밀 준수규정이 있다며 천주교 사제들의 고해성사만 예외로 인정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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