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 가능해진다

응급 상황 대비해 생명 구할 수단으로 기대


워싱턴주 주민들은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에 자신의 혈액형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13일 관련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 5689호(SBl 5689)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법안은 “혈액형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응급의료 대응을 강화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절약은 물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교통국(DOT)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혈액형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게 된다.

혈액형 정보는 반드시 의사, 의료기관, 또는 공식 혈액기증기관을 통해 확인된 자료이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워싱턴주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선도 주 중 하나로, 아칸소, 조지아, 버지니아 등이 앞서 도입한 바 있다.

관계자들은 “응급 구조 상황에서 빠르게 정확한 수혈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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