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서 억울하게 2주간 억류됐던 영주권자 풀려나

50대 캘리포니아 여성 부당하게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   


타코마에 소재한 연방이민국 구치소(서북미 이민국 수속센터)에 2주 동안 억류됐던 영주권 소지자 클리오나 워드(54) 여인이 풀려나 캘리포니아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워드는 노령의 아버지를 문병하기 위해 모국인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와 시택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수십년 전 마약복용 혐의가 드러나 이민국요원의 심문을 받았다. 그녀는 그 혐의가 오래 전에 말소됐음을 이해시키고 풀려났다.

하지만 그녀는 4월21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국경보호국 요원에 똑같은 이유로 체포된 뒤 4월24일 타코마 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7일 연방법원으로부터 뜻밖에 구금 기각판결을 받은 그녀는 구치소에서 풀려나와 대기하고 있던 여동생과 재회했다.   

아일랜드에서 12살 때 이민 와 20여년전 마약에 손댔다가 재활치료를 통해 정상을 회복한 그녀는 현재 산타크루즈 한 비영리기관의 풀타임 직원이며 동시에 고질병을 앓는 아들의 공식 간병인으로서 서비스근로자 국제노조(SEIU)의 회원이기도 하다.

산타크루즈의 마이클 메어 변호사는 그녀가 2007~2008년 단 한건의 마약소지 혐의로 기소됐을 때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기각되고 그녀의 범법혐의 기록이 말소됐다고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합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까지 강행하려 든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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