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리얼ID시행-공항갈때 여권가지고 가야

워싱턴주 강화된 운전면허증 없을 경우 여권 등 다른 신분증 가지고 나가야

 

내일(5월7일)부터 리얼ID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리얼ID로 인정을 받는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공항이나 군부대 등 연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리얼ID는 미국 여권이나 외국의 합법적인 여권, 영주권, 군인증은 물론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주 단위의 운전면허증이 해당된다. 

워싱턴주의 경우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ㆍEDL)이 리얼ID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은 리얼ID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5월7일부터 워싱턴주 강화된 운전면허증인 EDL을 가진 주민은 이 면허증만으로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반면 워싱턴주 일반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주민은 리얼ID에 해당하는 여권이나 시민권, 외국 여권, 영주권 등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워싱턴주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서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워싱턴주 주민들이 7일부터 공항을 이용하려면 리얼ID인 여권이나 영주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워싱턴주에서 강화된 운전면허증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며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ID카드, 유효한 여권 도는 시민권 증서, 거주증명서류(전기/인터넷/전화요금청구서/은행서류/보험증서 등) 등을 지참해 면허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일반운전면허증을 강화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할 경우 면허증이 만료일까지 남아있는 날을 기준으로 연간 7달러이다. 이에 따라 면허증이 유효기간이 1년이 남았을 경우 7달러, 2년이 남았을 경우 14달러, 3년이 남았을 경우 21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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