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료비연체해도 크레딧점수 영향 없다

7월부터 의료비 채무 신용평가 반영 안되도로 법안 시행돼 

 

오는 7월부터 워싱턴주에서 의료비 연체를 하더라도 크레딧 점수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

워싱턴주의회는 23일 의료비 관련 채무 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 밥 퍼거슨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SB 5480는 마커스 리첼리(민주당·스포캔)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채권추심업체와 의료기관이 의료비 채무를 소비자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첼리 의원은 이날 서면 성명을 통해 “의료 응급 상황이 개인의 생계 기반인 자동차 구매, 주택 임대,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생명을 구하는 치료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7월 27일부터 발효되며, 이미 발생한 의료비 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신용점수 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법안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는 의료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여파를 줄임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워싱턴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았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전원이 반대해 정당 간 이견도 드러냈다.

한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의료비는 미국에서 채권추심에 가장 많이 넘겨지는 부채이며, 종종 청구 오류나 부정확한 기록이 문제를 키운다. 이로 인해 신용 접근 제한, 치료 회피, 취업 어려움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유사한 전국 단위 정책을 추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보류시켰다.

이번 워싱턴주의 조치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신용회복의 장벽 해소라는 측면에서 선도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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