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시장 이어 광고시장 '독점' 판결…"사실상 해체 위기"
- 25-04-18
버지니아 지방법원, 광고기술 시장 2개 분야 반독점법 위반 판결
구글, 즉각 항소 예정…'매출 절반 이상' 크롬 매각 재판도 앞둬
구글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 이어 일부 온라인 광고기술 시장에서도 불법 독점 판결을 받으며 실질적인 해체 위기에 처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이날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 3개 분야 가운데 퍼블리셔 광고 서버·거래소 2개 분야에서 반독점법(셔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3년 1월 구글의 광고기술 독점으로 합법적 경쟁이 저해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광고 서버와 거래소를 패키지로 판매한 행위를 불법 독점으로 규정했다. 광고 서버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기 위한 서버이며 거래소는 광고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으로, 두 가지는 통상 별도 상품으로 취급되는데 구글이 이를 한 데 묶어 판매했다는 것이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은 10년 넘도록 계약 정책과 기술 통합을 수단으로 광고 공급자와 거래소를 연계해왔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자유시장 복원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별도 재판에서 결정된다. 업계는 미 정부가 구글 일부 광고 상품의 강제 매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연방법원에서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미 법무부는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 매각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21일부터 관련 재판이 진행된다. 검색 광고는 구글 총매출의 56%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으로, 업계에서 크롬 매각은 사실상 구글 '해체'와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은 이날 판결에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부사장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광고 공급자들이 다양한 선택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을 선택한 것은 우리 제품이 편리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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