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中운영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韓조선 반사이익"
- 25-04-18
USTR 발표…10월 톤당 18~50달러로 시작해 점진적 상승 계획
외국산 자동차운반선에도 부과 계획…美선박 구매시 면제 가능
조선·해운업 부활을 추진 중인 미국이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AFP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조선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선박과 운송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 무역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새 수수료 부과안을 발표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로 중국에 빼앗긴 시장 지배력을 만회하고 우리 공급망을 향한 위협에 대응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제조·운영 선박이 미국에 항해할 때마다 톤수당 또는 컨테이너당 수수료가 부과된다. 업계가 우려했던 것처럼 항구마다 부과되지는 않는다.
중국 기업 운영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별도의 수수료 체계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부과된다.
우선 중국산 선박의 경우, 수수료는 톤(NT,순톤수)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에서 시작한다. 컨테이너 1만 5000개를 실은 선박에 180만 달러(26억 원)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다만 어느 쪽이든 향후 몇 년간 수수료가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250달러가 된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은 톤당 50달러를 내야 하는데, 매년 30달러씩 올라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까지 오른다.
이와 함께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 운반선에도 1CEU(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의 단위)당 150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도 3년 뒤부터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연간 최대 5회까지만 부과되며, 선박 소유주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할 경우 면제될 수 있다.
오대호·카리브해 운항 선박, 미국 내 운송 선박, 미국에 공선(empty)으로 입항한 선박을 통한 벌크 상품 수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선박 하역용 크레인·중국산 화물 처리 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중국산 선박이나 중국 해운사 운영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각국 화주들이 미국에 화물을 운송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중국 해운사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최대 조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조선사들 역시, 이번 조치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선박 건조 발주를 줄일 수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조선업이 중국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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