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재테크이야기] 17세기 대동법 그리고 21세기…

서희경(연방 세무사/재정 전문가)

 

17세기 대동법 그리고 21세기…

 

몇해 전 큰 흥행을 거뒀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세금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임진왜란 이후 백성을 괴롭히던 것은 왜적이 아니라 세금이었다. 이전에는 공납이라 하여 지역 특산물을 내는 세금인데 , 1인당 부과하는 형식으로  오늘 날의 주민세와 비슷하다. 

반면 광해군이 시행한 대동법은  땅에 비례해 쌀로 세금을 내게 한 것으로 오늘날 재산세와 가깝다. 즉, 가진 것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비례세였다. 

죽어가던 조선에 ‘심폐소생술’을 한 건 다름 아닌 ‘대동법’(大同法) 이라는 ‘개혁’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300년 더 생명력을 유지한다.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동법은 단순히 하나의 조세정책 개혁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적인 모습을 해결한 하나의 시대정신이었다 한다.

21세기 조세 정책은 어떠한가? 오늘 날은 열 마지기의 땅에서 쌀 열섬을 받는 게 아니라 스무 섬을 받는 형식의 누진세다. 실제로 연봉이 3만 달러인 사람보다30만 달러인 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세금으로 이를 완충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이겠으나 실제로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느냐?  그건 또 아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의 종합세율은 일반 중산층에 비해 훨씬 낮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법인세가 없는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세우고 회계 기능을 그곳으로 집중시켜왔다. 이는 애플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다국적기업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엄청난 세금을 줄이고 있다.

미국의 현행 법인세율은 21%이지만 기업들은 각종 명목으로 세금 공제를 통해 실질 세율을 크게 낮추고 있기에 현재 100대 기업의 평균 연방 법인세율은 2.6%에 불과하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50%가 넘는 소득세 대신 투자 소득세로 20% 만을 납세하여 '버핏세'란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결국,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기업이건 개인이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요코다 하마오도 진짜 부자들은 재산을 늘리려 애쓰는 것보다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고 썼다. 사실 진짜 부자는 열심히 번 돈에 대해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지혜로운 재정계획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를 더욱 불려간다. 

이 같은 절세가 비단 부자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될까?  개인이나 비즈니스 사업자라면 충분히 똑똑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개인 세금보고자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T-IRA)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본인의  은퇴자금도 준비할 수 있다. 

2024년 세금 환급을 기준으로 하면,  50세 전인 경우 7,000달러까지(50세 이상 8,00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Simp, SEP IRA을 통해 각각 16,500, 69,000달러까지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401K 플랜 또한 가능하다. 

특히 납부할 세금이 고민된다면  디파인 베니핏플랜 (Defined Benefit Plan)을 생각해보자. 10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세금공제의 기회가 있다. 직원 수가 적으면서 수입이 큰 사업자나 의사, 부동산업,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라면 플랜셋업도 간단해 고려해 볼 만하다.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큰 규모라면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을 통해 절세혜택은 물론 자산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절세는 합법적인 재테크 전략임을 명심하자.

문의: 425-638-2112/ hseo@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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