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달 1일부터 수도권 6명 모임 가능…자정까지 노래방도 OK
- 21-06-27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수도권 2단계, 2주간 이행기간
1단계 비수도권도 단계적 완화…충남 제한 없고, 부산·광주 등은 8명까지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는 가운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갖기로 했다. 수도권과 제주도는 6명까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이외 대구광역시는 사적모임 규모를 논의 중이며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특히 이행기간이 끝난 15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8인, 비수도권은 무제한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을 포함해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에서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18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14일까지 6명까지만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다.
-회의 중 도시락이나 음료, 다과를 먹는 것도 가능한가.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이다.
-식당 및 카페 외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 적용되나.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단, 시설 내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분류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으로 노래방 이용은 어떻게 하나.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운영시간은 1단계에서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3~4단계 때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모임 제한 예외도 있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3~4단계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돌잔치 시 최대 16인 허용(2단계 시)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한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시애틀 뉴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 사고뭉치 보잉, 새로운 CEO찾기도 어렵다
- 차량공유기사가 술취한 여성승객 성폭행했다 총맞아
- 시애틀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도시인가?
- 오리건서 놀이기구 고장나 이용자 30분간 공중에 '거꾸로'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뉴스포커스
- 손석희, 11년 만의 MBC 복귀 프로그램은 '손석희의 질문들'…5회 방송
- 눈물 흘린 박세리 "부친 빚 갚으면 또다른 빚…이젠 책임 안 진다"
-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 국힘 "상임위 野단독 강제 구성 안돼"…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1강' 한동훈 출마선언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노린다
- "이정재, 290억 유증 무효" 래몽래인 개미 12명에 소송당했다
- 10대 마약사범 올해만 198명 검거…5년 만에 10배 증가
- 육아 단축근무, 당당하게…업무분담 동료가 수당 받는다
- 고2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악'…방과 후 확대로는 "안될 텐데"
- 제2의 누누티비 운영에 성착취물 유포까지…30대 운영자 검거
- 3493억 vs 769억…'10년의 차이'가 개인투자용 국채 성과 갈랐다
- 라인야후 주총 메시지에 쏠린 눈…'기술적 탈네이버' 계획 나오나
- "잘나가는 K-뷰티 올라타자"…생활가전 업계, 본격 참전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