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자동차보험에 크레딧점수 반영 못한다
- 21-06-27
크레딧점수 미반영 정책 20일부터 시행돼 보험료 일부 변화 예상
워싱턴주 당국이 자동차, 주택 보험 요금 산정에 보험가입자 신용 점수 반영을 금지하는 새 규정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향후 자동차, 주택 및 임차인 보험 갱신시 일부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요금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마이크 크라이들러는 지난 3월 이와 같은 규정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긴급 규정 변경'령을 발효하고 주 의회에 보험사들이 보험요금 산정시 가입자들의 신용점수를 반영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긴급 규정 변경은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0일부터 신규 보험 가입자와 기존 보험 가입자들에게 모두 적용되고 이에 따라 신용점수가 낮은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요금은 하락하고 신용점수가 높은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요금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미운전자연맹(AAA)의 패트릭 맥코믹 보험부 부사장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년층 보험가입자들이 높은 신용점수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규정 변경으로 최대 20%의 보험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라이들러 국장은 새 규정 변경을 발표할 당시 "보험사들은 개인의 신용점수를 보험료 산정 수단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가입자들의 운전 기록과 보험 가입 주택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지 등의 위험 요인 등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주행거리 기준 자동차 보험, 자동차와 주택 보험 동시 가입 등의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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