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3가지 임대차법 시장 서명없이 시행된다

더컨 시장, 서명도 하지 않고 비토도 하지 않고 

학기중 학령자녀 가족 퇴거금지 등 3가지 법안 


시애틀시가 임대차와 관련된 3가지 법안에 대해 시장의 최종 서명없이 발효시키게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차 관련 3개 법안은 ▲학기중 학령 자녀가 있는 세입자나 교육자의 퇴거 금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임대 연장 의무화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 체납에 따른 퇴거 금지안 등이다.

시애틀시의회는 이번 달 초 이 같은 3가지 임대차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학기중 학력자녀 세입자 퇴거 금지법은 6-1의 찬성으로, 나머지 2개 법안은 5-2의 찬성으로 가결해 최종 법제화한 뒤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에게 서명토록 이첩했다.

시애틀시는 시의회가 통과된 이 법안들이 더컨 시장의 서명을 거칠 경우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컨 시장은 이 법안들에 대해 최종 서명도 하지 않았고, 거부권인 비토(Veto)를 행사해 다시 시의회에 보내지도 않기로 했다. 

시장실은 “비토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시의회가 다시 표결을 실시해 3분의2의 찬성만 얻으면 법안을 발효시킬 수 있다”면서 “이미 표결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비토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시장으로서는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서명도 하지 않고, 비토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시장이 이 법안들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최종 서명을 할 경우 소송 등 반대가 클 것을 우려해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시의회가 이 3가지 법안들에 대해 통과를 시키자 건물주 협회 등은 “이 같은 임대차 법들은 개인의 재산보호를 저해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들이 다음달부터 실행에 들어갈 경우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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