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도 렌트 못낸 세입자 강제퇴거금지 9월말까지 연장
- 21-06-26
인슬리 주지사, 임시 연장 행정 명령 서명해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세입자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23일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를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임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렌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와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금지 조치를 올해 9월30일까지 3개월간 다시 연장된 것이다. 강제퇴거 금지령에는 렌트비를 늦게 낼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시키고 임대인이 렌트비와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 시작되던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단위로 강제 퇴거금지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 등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 비즈니스 건물주협회의 체스터 볼드윈 회장은 “주지사가 의회의 승인없이 퇴거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을 넘지 않는다”면서 “강제 퇴거금지 조치가 계속 연장될 경우 건물주들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우리는 세입자뿐 아니라 건물주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펼쳐왔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쫓기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 정부도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세입자 강제퇴거금지 조치를 7월말까지 한 달 정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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