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14쪽 尹파면 결정문 보니…'계엄 심사·내란죄 제외' 적법 판단
- 25-04-06
탄핵 결정문 서두에 절차 정당성 설명…"심판 가능"
"탄핵 조사·반복 발의 문제 없어…내란죄 제외해도 사실 파악"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도중 내란죄를 철회한 국회 측 탄핵 소추도 적법했으며, 소추안을 반복 발의하고 조사 절차도 미흡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 심판 내내 헌재 심판 과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모두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4일) 11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문 서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적법 요건에 따라 판단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조사 절차도 적절하지 못했고 △탄핵소추안이 반복 발의됐다는 3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봤다.
하지만 두 가지 판례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긴급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1981년 폐지된 국가긴급권 발동 근거 법률의 위헌 사건, 또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사후통제 및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며 "계엄 선포에 관해 헌법 77조 및 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파면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가 정치적 결단이더라도 헌재가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법사위 회부와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으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국회법(130조 1항)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논거였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법은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 조사 없이 의결했다고 하여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분립 원칙을 어겼다고도 했으나 헌재는 "탄핵소추권이 국회에 부여된 것 자체가 권력분립"이라고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뒤 같은 달 14일 의결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고, 재발의 시기는 같은 회기 중으로 제한한다는 국회법 조항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12월 7일 부결된 투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성립하지 않아 재발의된 투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 차례로 제한할 수도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외에도 비상계엄이 약 2시간 30분여 만에 해제돼 피해가 크지 않고, 국회 측이 탄핵 심판 도중 소추의결서에서 형법상 내란죄 주장을 철회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으로 이미 발생한 탄핵 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소추의결서의 법 위반 판단에 관해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다른 규정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를 바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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