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인용] 조기대선 6월 3일 유력…한대행이 열흘 내 확정 공고

선고 후 60일 이내 치러야… 늦어도 14일 발표

국민갈등 봉합·통상 문제·조기대선 관리할 듯

 

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개월 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 기간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두 달 뒤 열릴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선거 공고 권한이 있는 권한대행은 10일 내로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절차에 따라 늦어도 14일까지는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열릴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남은 기간에 관계부처 등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을 대신해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좌우진영 갈등이 커진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통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통상 문제 등 여러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발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안보·의대 증원 등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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