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옛 법률 총동원해 2단계 관세 검토…최대 50% 즉시 부과
- 25-03-26
잘 사용되지 않던 관세법 338조·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검토 중
슈퍼301조로 불공정 무역 조사 개시하면서 긴급권한으로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2단계 접근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불공정 무역 보복 조항인 슈퍼301조를 무역상대국에 적용해 조사를 시작하는 즉시 긴급권한이 담긴 법을 적용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전략이다.
무역상대국에 즉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고, 사용도 안됐던 법들을 꺼내고 있다. 검토되고 있는 것은 1930년 관세법 338조로,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역시 고려되고 있다. 최근에 논의됐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희박한 또 다른 옵션은 1974년 무역법 122조로, 미국이 최대 150일 동안 15%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이용, 다음달 2일 무역상대국에 자동차 관세를 즉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또 1기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수 있다.
FT는 "행정부 관리들이 이 2단계 관세를 논의하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감세를 위한 자금을 빨리 조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상호관세 체제를 보다 강력한 법적 틀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미국과 무역 불균형 상태인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상대국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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