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기부 유도로 방대한 피해"
- 25-03-25
가정연합측 "종교법인법 위반 아냐" 항소 방침
일본 법원이 25일 고액 헌금 수령 논란을 빚었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스즈키 켄야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는 가정연합의 기부 유도 행위로 인해 "유례없는 방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이는 해산 요건인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치는 행위나 교단의 목적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있을 경우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민법상 불법 행위라도 조직성·악의성·연속성을 충족하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가정연합 측은 기부 유도는 종교법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가정연합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이 해체되더라도 임의단체로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높아졌다. 총격범인 야마가미 테츠야는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약 1억 엔(10억 원)의 헌금을 바쳐 가정이 파탄 났고 해당 종교에 앙심을 품은 끝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불법 행위가 해산 명령의 근거로 사용된 최초의 사례다. 앞서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공격을 주도한 옴진리교는 민법이 아닌 형법 위반으로 인해 1996년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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