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세금인상 법안추진 봇물 이룬다
- 25-03-23
WA 상원 ‘부자세’ 및 ‘인두세’ 신설 등 5개 주요 법안 통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워싱턴주 상원이 새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부자세’와 대기업체 대상의 ‘인두세’ 도입을 포함한 5개 주요 세금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제이미 피더슨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 세입이 각각 2025~27 회계연도에 60억달러, 2027~29 회계연도에 110억달러 늘어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4년간 150억달러 재정적자를 보완하려면 새로운 세금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밥 퍼거슨 주지사는 ‘부자세’ 대신 지출삭감을 통해 4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상원이 통과시킨 세법들 내용은 다음과 같나.
▲부자세(SB-5797): 주식, 채권, 펀드 등을 5,000만달러 이상 보유한 개인 4,300여명에 1,000달러 당 10달러를 과세해 2027년부터 연간 40억달러를 확보, 공립학교 운영과 특수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한다.
▲판매세 삭감(SB-5795):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6.5%인 워싱턴주 판매세를 6%로 0.5% 줄인다. 이에 따라 세입이 연간 13억달러 감소된다.
▲영업세(SB-5796): 시애틀 시정부의 ‘점프스타트’처럼 직원 급여액이 7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업체들의 급여세 상한선을 없애고 5%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연간 23억달러를 확보, 역시 공립교육과 건강보호 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
▲재산세(SB-5798): 현행 1% 인상 상한선을 없애고 주정부와 지자체들이 인구증감 또는 인플레를 감안해 더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면세 프로그램 중단(SB-5794): 현행 주법에 허용된 20개의 ‘비효율적 또는 애매모호한’ 면세 프로그램들을 없애고 세입을 4년간 10억달러 가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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