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한인회, 4월16일 한인회관서 리얼ID 발급 행사
- 25-03-21
DMV직원 나와 일반면허증을 강화된 운전면허증(EDL)로 교체
시민권자만 해당돼 면허증, 여권, 시민권증서, 거주증명 등 갖춰야
수수료는 운전면허남아있는 1년당 7달러씩…비자카드로만 결제
타코마한인회 3월26일 채상일 변호사 초청해 상속 및 상법세미나
타코마한인회(회장 김창범)는 오는 4월16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타코마한인회관에서 리얼ID 발급 행사를 개최한다.
한인회는 “워싱턴주 운전면허국(DMV) 직원이 직접 나와 일반 운전면허증을 리얼ID로 인정받는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ㆍEDL)을 발급해준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오는 5월7일부터 리얼ID(Real ID)법을 시행한다. 리얼ID가 없을 경우 미국내 비행기 탑승이나 군부대 등 연방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리얼ID는 미국 여권이나 외국의 합법적인 여권, 영주권, 군인증은 물론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주 단위의 운전면허증이 해당된다.
워싱턴주의 경우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ㆍEDL)이 리얼ID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은 리얼ID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5월7일부터 워싱턴주 강화된 운전면허증인 EDL을 가진 주민은 이 면허증만으로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반면 워싱턴주 일반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주민은 리얼ID에 해당하는 여권이나 시민권, 외국 여권, 영주권 등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워싱턴주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서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타코마한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리얼ID인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길 원하는 한인은 일단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ID카드, 유효한 여권 도는 시민권 증서, 거주증명서류(전기/인터넷/전화요금청구서/은행서류/보험증서 등) 등을 지참해 한인회관을 찾으면 된다.
수수료는 신용카드인 비자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 만큼 현금이 아닌 비자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운전면허증을 강화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할 경우 면허증이 만료일까지 남아있는 날을 기준으로 연간 7달러이다. 이에 따라 면허증이 유효기간이 1년이 남았을 경우 7달러, 2년이 남았을 경우 14달러, 3년이 남았을 경우 21달러 등이다.
한편 타코마한인회는 오는 3월26일 오전 11시30분 타코마한인회관으로 채상일 변호사를 초청해 상속 및 상법세미나도 개최한다.
문의: 김성교 기획부장(564-654-7118)
타코마한인회관: 8645 Pacific Ave S, Tacoma WA 9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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