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택가 카페 허용법안 올해도 좌초
- 25-03-18
워싱턴주 하원, 다른 주요 법안들에 밀려 시한 내 표결 못해
워싱턴주 전역 도시의 주택전용 자역에 조닝(토지사용 규제)과 관계없이 카페나 구멍가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좌초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업계와 도시주민들로부터 모두 지지를 받은 HB-1175 법안이 예상과 달리 또 사장된 이유는 하원이 다른 주요 법안들에 밀려 시한이었던 지난 12일까지 이를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후 상원으로 이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패 후 올해 법안을 다시 상정한 마크 클릭커(공-왈라왈라)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부러 표결 우선순위를 늦춰 HB-1175 법안을 깔아뭉갰다고 비난했다.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하원의장은 자신도 이 법안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모든 법안을 한꺼번에 표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HB-1175 법안은 주 전역의 모든 도시들로 하여금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현행 조닝규제를 뛰어넘어 카페와 소규모 업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도 일부 주거동네에 카페가 있지만 이들은 조닝규제가 발효하기 전에 개업했다.
지난해엔 워싱턴주 도시협회(AWC)가 주차문제 주류 판매여부, 지자체 권한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올해는 AWC가 반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찬성발언을 해 의회통과가 낙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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