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총영사관도 28일부터 한국격리면제 사전신청 받아
- 21-06-24
직접 방문 안받고 이메일(Seattle119@mofa.go.kr)로 접수
7월1~5일 시애틀 출발 예정자는 28~29일 이메일로 신청
중요 사업목적이나 가족 장례식 등도 이메일 등으로 신청
<속보> 시애틀총영사관도 해외 코로나백신 접종자가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 7월부터 한국을 방문할 때 자가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미리 받는다.
시애틀총영사관은 23일(시애틀시간 기준)으로 자가격리면제 신청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업데이트를 영사관 웹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12)에도 올렸다. 자가격리면제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메일(Seattle119@mofa.go.kr)로만 접수를 하기로 했다.
영사관은 웹사이트에 신청서 양식은 물론 견본 등도 첨부했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일단 알래스카를 제외한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 몬태나주 등 서북미 4개 주민들의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받는다.
시애틀영사관은 7월1~5일 미국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발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또한 출발기준으로 7월6일~11일 항공권 발급자는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7월12~18일 출발 예정자는 7월2~7월8일 사전 신청을 하도록 한다.
이어 7월19~25일 출발 예정자는 7월9일~7월15일, 7월26일~8월1일 출발 예정자는 7월16~7월22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외교부 관계자는 “격리면제서 심사 및 발급에 최소한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며 면제서의 유효기간도 1개월인 만큼 입국시기를 잘 고려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이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 요청은 전화(206-947-8293)나 직접 방문, 이메일(seattle0404@mofa.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요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이메일(seattle0404@mofa.go.kr)로 하면 된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이날 자가격리면제와 관련된 신청서와 질문과 답변(Q&A), 신청서 작성 견본 등을 공개했다. 신청서 등은 첨부 파일에 있다.
- 가족방문 격리면제 신청서.pdf (153.7K) 77 회
-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 31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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