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 취소에 장고…즉시항고 시 구속상태 유지되나
- 25-03-08
과거 구속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에 석방 여부 해석 분분
윤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불복 가능성…檢 1주일 채워 즉시항고 관측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조처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할 경우 법원 판단 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어 구속 유지 여부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하고 있으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등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석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면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검찰은 뉴스1이 재판부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보도한 오후 1시53분 이후 7시간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또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헌재의 결정이 없지만, 인신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된 만큼 구속취소 역시 즉시항고로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구속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당부를 따지려면 위헌 논란이 있는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통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도 정지된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고법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 전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미 검찰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지적한 만큼, 구속 상태 유지 결정이 나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형소법에 규정된 즉시항고 기간인 7일을 다 채운 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사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헌재 탄핵 심판의 결과를 보고 즉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 전까지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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