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소제기, 구속기간 만료 상태서 이뤄져"…법원 판단 근거는
- 25-03-07
"구속 기간, 날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형사소송법 '체포적부심' 관련 불산입 규정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인용된 가장 주된 사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는 그 배경으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체포적부심사에는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의 불산입'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간 변동이 없는 반면, 심사에 응한 구속 피의자에 대해선 오히려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긴다"면서 "필요한 절차에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취지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필요적 절차로 실시되고 있는 이상 설령 수사기관의 수사에 다소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심문 소요 기간 산입 여부는 피의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 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폈을 때 검찰 기소 당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미 만료됐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고, 당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같은 달 25일 0시였다.
이후 17일 오후 5시 4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고, 19일 오전 2시 53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류가 반환되면서 약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제기가 같은날 오후 6시 57분쯤 이뤄지면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법원은 봤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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